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ㅣ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이다. 만약 이대로 유지한다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월 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 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 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40년일 때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정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연금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상태는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반대 경우에는, 기금의 재정 안정성은 보장되나 연금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게 된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던 198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70%였다. 부담하는 보험료 대비 수령액이 굉장히 높았던 셈이다. 그러다 1998년에는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추고, 연금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바꾸었다. 2007년에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도록 변경했다. 

사실 OECD에서 권고하는 소득대체율은 65~75% 정도이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소득대체율이 적정하다는 것이 OECD의 분석이다. 이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20% 이상 낮은 수준에 있다.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올해 8월 기준 미국의 소득대체율은 81.3%, 프랑스의 소득대체율은 60.2%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소득대체율만 올릴 수 없다.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40%대로 유지하면서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려야 한다고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모수개혁안을 밝혔다.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기초연금을 노인 빈곤 해소에 집중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최저소득보장 연금으로 발전시키는 것,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직역-국민연금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 등이었다.

이외에도 가입률이 낮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적립하여 운용하는 방안, 퇴직연금전환금제를 부활해 퇴직연금 부담금(월급의 8.33%) 중 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돌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모수개혁안이 빠져 있었다. 민간자문위가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모수개혁에 우선순위를 둔 것과는 엇갈린 행보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모수개혁만 따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 추진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인 숫자 없이 담겨있었다. 소득대체율뿐만 아니라 보험료율, 구조개혁을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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