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SBS 드라마 ‘국민사형투표’가 후반전에 접어들며 반전을 연이어 터뜨리고 있다. 악질범들을 대상으로 국민사형투표를 진행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정체 미상의 인물을 추적하는 이야기로 박해진, 박성웅, 임지연 등이 드라마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드라마에서 실시된 헌법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국민투표. ‘플레비사이트’라고 일컬어지는 이 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플레비사이트’(plebiscite)는 국가의 의사결정에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일종의 국민투표 제도다. 국민투표는 크게 ‘레퍼렌덤’(referendum)과 ‘플레비사이트’(plebiscite) 둘로 나뉜다.

두 개의 차이점은 ‘헌법 규정에 의거하는가’에 따른 여부다. 플레비사이트는 ‘헌법 규정에 관계 없이’ 특정 정치적 사안(영토의 변경·병합이나 집권자의 통치 및 재신임 등)에 대해 국민의 표결에 부치는 경우를 말하며, 레퍼렌덤은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이 국가 정책결정에 직접투표로 참여하는 것이기에 법적 효과가 부여되고 합법적·영구적인 국민투표다.

그래서 헌법개정, 법률의 제정·개정, 법률 폐지, 국회 해산 등에 관한 국민투표가 레퍼렌덤에 해당한다. 이와 다르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거나 법적 효과가 없는 모든 국민투표는 플레비사이트다. 다만, 법률로 규정된 국민투표라도 결과에 구속력이 없고 자문적 효과에 그친다면 레퍼렌덤이 아닌 플레비사이트로 볼 수 있다고 한다.

한편 플레비사이트는 통치의 정당성, 계속 집권 여부 등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과거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및 나폴레옹 3세가 정권을 잡기 위해 몇 차례 시행했고, 샤를 드 골 프랑스 전 대통령은 지방제도, 상원제도 개혁을 플레비시트로 진행했다가 부결되어 하야한 바 있다. 또 1933년 독일의 국제연맹(UN의 전신) 탈퇴, 1934년 히틀러의 총통 취임 문제도 플레비시트에 의해 결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2년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바꿨다. 이후에도 1969년 3선 개헌, 1972년 유신헌법 제정, 1975년 대통령 중임제한 폐지 등 국민투표를 3차례나 실시했는데, 이 또한 플레비사이트가 독재에 악용된 사례들이다.

세계에는 간접민주제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국가가 많다. 도시 국가와 같은 작은 공동체에서 채택했던 직접민주제를 운영하기엔 인구와 땅의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도입했지만, 플레비시트와 레퍼렌덤 모두 결정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에 그치기에 본래 의미에서의 직접민주제를 완벽하게 실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간접민주제에선 할 수 없는 국민의 국정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이 비춰지기에 직접민주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우리나라도 정치의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이번 서울 강남구청장 보궐선거를 거쳐 여야가 내년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인 ‘총선’을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표자들을 지역별로 뽑는 것이며 현재의 여소야대 상황이나 정국을 뒤집을 수도 있는 판이기에 여야는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모두가 평등하게 선거권을 갖기까지는 많은 고통과 투쟁이 있었다. 투표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게 되었는데, 당연한 권리인 것 같은 ‘직접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늘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투표에 참여할 때 나의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아는 것도 필요하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