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선임기자, 양원민 수습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9월 20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법무부가 어제(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내일 무기명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민주당 내 분위기는?>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어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들었습니다.

(양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됐고, 이후 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어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심 팀장) :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양 기자) :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으면 이후의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진행합니다.

(심 팀장) : 표결이 관건이겠군요. 표결이 가결되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양 기자) :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그래서 표결의 결과는 전체 국회 의석 297석 중 과반인 167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에게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만, 현재의 내부 사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심 팀장) :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었죠?

(양 기자) : 네. 지난 2월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에서 당론 수준의 부결을 거론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론 부결됐으나 예상과는 다르게 반대표보다 찬성표가 많이 나와 논란이 됐었는데요. 당내에서 18명 찬성, 20명 무효·기권 등의 표로 최소 31명가량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슬아슬한 부결 결과에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해 냈다”고 했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의 가결”, “이 대표가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심 팀장) : 구속영장 청구에 표결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 기자) :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회의원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대의 활동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재명 투쟁 지지 입지자들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해야"[정진욱 민주당 대표 정무특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명 투쟁 지지 입지자들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해야"[정진욱 민주당 대표 정무특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심 팀장) : 지난 6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발언한 바 있죠?

(양 기자) :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며 미리 배포된 원고에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고, 여당 의석에선 야유가 나왔었습니다.

(심 팀장) : 불체포특권 포기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양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개인의 특권이자 국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의원 개인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며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간접적인 포기는 가능합니다. 의원 개인이 법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으니 국회 전체가 자신의 체포를 동의해 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불체포특권을 간접적으로 포기한 바 있습니다.

(심 팀장) : 그렇군요.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당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양 기자) : 당내에서도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가 갈리고 있습니다. 비명계를 향한 친명계의 부결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친명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사무총장은 18일 밤 야권 성향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가결 표를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당원들이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송에 함께 자리했던 장경태 최고위원도 “지지자들이 연차를 내서라도 21일에 국회에 나와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심 팀장) : 공개적인 압박에 나섰군요. 이에 대한 반발은 없었습니까?

(양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강성 지지자들을 부추겨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건 매우 안 좋은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당론으로 가결을 해 달라고 해서 더 이상의 이론이 나오지 않게끔 정리한 다음 영장 심사를 받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심 팀장) : 여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양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언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대표는 “3개의 특검과 4개의 국정조사 등 모든 것은 이 대표 취임 후 이뤄진 일”이라며 “이 대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혹을 벗어나려면 이 대표 스스로 당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단식’ 전략이 ‘법치’를 막아서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당 대표의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방탄에만 당력을 집중하고 국회를 방탄의 무대로 전락시킨 전례는 없다”며 이 대표의 단식투쟁과 한데 묶어 비판했습니다.

(심 팀장) : 이재명 대표 본인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양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부결을 당내에 요청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많은 의견과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표결 결과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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