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신승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케어'가 연일 화제 되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핵심 쟁점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찬반 양측의 구두 변론을 들었고, 대법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미정인 상태다.

미국민들에게 정부보조금을 주고 건강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 국민 건강보험시대를 개막시킨 오바마 케어, 과연 공화당 의회의 폐지시도에 버틸 수 있을까?

 

'오바마케어'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미국 내 3200만 명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이며,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다. 흔히 ACA란 약칭으로 쓰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성과인 오바마 케어는 1차 연도(2013년 말 ~ 2014년 초)에 810만 명에 이어 2차 연도(2014년 말 ~ 2015년 초)인 올해 가입자가 1140만 명을 넘어서면서 성공작으로 간주되고 있다.

건강보험금은 가구당 가족 수와 소득 기준으로 정부가 차등 지원하는데 월 보험료와 공제금, 의사 상담 및 처방전 발급 시 본인 부담금 비율 등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단계로 구분된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주당 30시간 이상 근로)를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사실 오바마케어는 출발부터 순탄하지 못했다. 2010년 의회를 통과했지만 공화당은 오바마케어가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폭증시킨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해 민주당과 갈등을 빚었다. 특히 오바마케어 시행을 둘러싼 양당 간의 극단적 대립은 2013년 10월 1일(현지시간), 17년 만의 셧다운(shutdown, 정부 폐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셧다운 사태는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10월 16일(현지시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면서 16일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공화당은 끝없이 오바마케어의 폐지시도를 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중간 선거 압승으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되자 지난 1월 8일(현지시간) 하원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정규직(full time) 근로자 정의 조정으로써 주 ‘30시간 근무’를 ‘주 40시간 근무’로 정의를 바꾸었다.

이어 오바마케어를 규정하는 정식 법안인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CA)'의 개정법안을 가결시켰다. 이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 규정 완화로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하는 종업원 숫자가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되었다.

현재 공화당 측은 연방정부 웹사이트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의 심사는 오는 6월 말 정도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만약 위헌 판결시 50개주 중에 37개주의 가입자 820만명의 건강보험 프리미엄 보조가 없어지게 되어 오바마케어는 대 혼란을 겪게 될 것 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기업과 개인의 자유 침해와 재정 부담 증폭을 내세우며 오바마 케어의 폐지를 주장한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공들인 개혁정책으로 손꼽힌다. 과연 오바마 케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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