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신승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재 김영란법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 만에 여야 정치인들이 보완을 요구하는 주장을 하면서 다시 수정될 처지에 놓였다.

김영란법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가능이 주요 내용이다.

 

김영란법의 특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인데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 형사처벌할 수 있었다.

만약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한 명에게 연 300만 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 식사 대접과 골프 접대 등 후원 명목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법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로 확대했다.

3일 통과된 김영란법에서 수정 보완이 거론되는 부분으로는 ▲공직자를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장한 법 적용 대상 ▲시민단체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은 제외한 민간 부문 내에서의 형평성위배 ▲부정청탁 기준의 모호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 ▲위헌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우자 신고 의무 ▲직무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으로 청탁과 뇌물 수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항 등이다.

한편, 김영란 법의 수정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주로 '제5의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시민단체가 적용 대상에서 빠진 부분과 부정 청탁 기준의 모호성 등을 지적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대체로 검·경의 '표적 수사' 가능성과 과잉 입법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김영란 법은 2012년 8월 16일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의로 시작해 약 2년 6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만큼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크다는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여야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보다는 김영란법의 취지대로 상호 신뢰의 선진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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