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 되며,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241조). 이 법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를 뜻하는데요.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은 간통죄 폐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얼마나 되어있을까요?

지난 6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고 34%가 ‘잘된 판결’이라고 의견을 밝혔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간통죄 폐지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잘된 판결’(42%)과 ‘잘못된 판결’(43%)의 입장이 팽팽한 반면 여성은 ‘잘된 판결’(26%)보다 ‘잘못된 판결’(63%)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간통죄’는 국제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분명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유교적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인식은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간통죄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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