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김영란법 타결과 관련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사를 밝혔다.

3일 심상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어제 양당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 가운데 일부 쟁점조항에 대한 협상을 타결지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양당 협의 과정에서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 짓는 것으로 정무위 원안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며 "부패 비리에 친인척이 연루된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 속에서 금품수수의 우회적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을 남겼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김영란법 타결과 관련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사를 밝혔다.(출처/심상정 페이스북)

그는 이어 "원안에서 일부 후퇴된 점이 있더라도,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의 취지와 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제 남은 것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와 청탁 문화를 일소할 엄정한 실천 의지다. 검찰을 비롯한 사정 당국의 혁신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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