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백화점이나 쇼핑몰을 갈 때 가장 힘든 점은 바로 ‘교통’입니다. 아니, 백화점이나 쇼핑몰이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만 가면 항상 교통체증으로 곤혹을 겪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교통혼잡으로 인한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교통유발부담금’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뜻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근거하고 있고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되어 매년 1회씩 부과합니다. 부과대상시설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바닥면적 3000㎡ 이하의 시설은 1㎡에 350원으로 유지하고, 3000㎡ 초과~3만㎡ 이하는 700원, 3만㎡ 초과는 1000원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러한 골자의 개정은 교통유발부담금 첫 부과 24년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인상됐으나, 1년도 되지 않아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명목으로 이를 전액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다시 개정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제회의나 전시, 이벤트 시설은 물론이고 호텔, 백화점, 쇼핑몰, 마트 등 대형 상업시설들도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중소도시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제회의나 컨벤션, 전시, 이벤트 등은 중소도시에보다는 대도시에 적합한 업종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감면 혜택이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시행령의 실질적 혜택이 호텔과 백화점, 쇼핑몰, 마트 등에 대부분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교통체증을 겪는 것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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