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13일 이병헌은 사석에서 자신을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지연과 다희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병헌은 이지연, 다희에 대한 선처와 자발적인 반성의 의미를 담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요, 과연 이 처벌불원서는 어떤 것일까요?

처벌불원서란 말 그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행정서류입니다. 말 그대로 보자면 이병헌은 이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두 가해자들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한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표명을 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범죄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사표현을 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에서는 외국의 원수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죄, 단순 또는 존속 폭행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의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이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현하였을 경우(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을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대로라면 처벌불원서 제출 시 공소기각의 판결로 사건이 완결되어야 하지만, 이번 이병헌 ‘공동 공갈’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불원서의 법적인 영향력은 없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라는 서류 자체에 선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으므로 양형 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은 예상됩니다.

26일 이병헌은 미국에서 귀국하여 팬과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도덕적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진 이병헌이 이지연,다희를 위해 제출 했다기 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의미로 제출한 서류입니다.

최근 ‘터미네이터 : 제네시스’ 등에 출연하는 등 전 세계적인 배우로 발돋움 하고 있는 이병헌, 앞으로는 그를 사랑하는 팬들이 연기력이 아닌 그의 도덕성에 실망하지 않도록 행동해 주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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