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매년 연말부터 연초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아마도 연말정산일 것입니다. 제3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약 2달가량 연말정산과 씨름하다보면 ‘원청징수(源泉徵收)’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원천징수는 징세의 편의 및 조세수입·납세자부담의 분산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해 징수해 국고에 불입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원천징수에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완결되는 경우로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등이 그에 해당됩니다.

반면 예납적 원천징수는 정확한 세금을 계산한 후 불입하는 것이 아닌,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예상해 징수하는 것입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차제에 연말정산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원천징수 방식을 보다 과학적으로 하고자 개편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천징수를 개편하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나친 환급이나 추가 납부 세액이 없도록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세금 폭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입법 처리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원천징수 방식의 전면 재검토가 보다 과학적이고 보다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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