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끊이지 않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특히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까지 쉽게 무분별로 이용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3년간 PM 사망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4명 사망) → 2019년 447건(8명 사망) → 2020년 897건(10명 사망)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13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운전자격’이 강화된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를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처벌 규정도 신설되었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등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15개사)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민·관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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