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른바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 씨(45)에게 수십억 원을 요구한 20대 여성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15일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 씨(25·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김다희 씨(21·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두 사람의 주장처럼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아 수치심에 복수하는 심정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동기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 씨에게 수십억 원을 요구한 20대 여성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출처/SBS)

이어 이병헌에 대해서는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 씨와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 씨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 씨의 경우 만나자는 이병헌 씨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김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 씨를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며 "연인이라고 하려면 서로의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러 차례 술을 마시며 이병헌과 친분을 쌓은 이 씨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우회적으로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두 사람은 이병헌과 피고인 이 씨가 포옹하는 장면을 찍어 협박에 이용하려고 미리 카메라를 설치한 뒤 이병헌을 집으로 불렀지만 포옹할 기회를 찾지 못해 실패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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