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이번 시간에는 국가에서 서민들을 지원하는 금융정책 중 서로 같은 듯 다른 새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론은 신용 6등급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서민을 대상으로 연 10%대 초반의 이자로 최고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에서 취급하며 금리 상한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동되는 조달금리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3·6·12개월 단위로 금리 변동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용 금액의 85%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고 연 1%의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이자 이외에 연 0.85%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대출한도는 창업자금 5000만원, 운영자금 2000만원, 생계자금 1000만원으로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이고, 생계자금은 3~5년 매월 균등분할입니다.

햇살론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취급되기 시작했으며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무등급의 서민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연체나 부도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된 경우, 유흥업소 등 보증제한업종 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 미소금융 등 다른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중복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새희망홀씨대출(이하 ‘새희망’)은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서민이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제1금융권인 은행군의 서민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새희망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거나 혹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자금·사업자금 등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희망은 2010년 7월, 제2금융권의 햇살론이 출시된 이래로 특례보증 중단, 이자율 경쟁력 상실 등으로 판매실적이 크게 둔화한 희망홀씨대출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한 버전입니다.

기존 희망홀씨대출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새희망은 5등급 이하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정부 보증이 없는 서민금융대출 상품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새희망의 이자는 7~12% 정도 이며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용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우대가 있으며 각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인 서민금융정책. 그 중 대표적인 두 금융 상품을 알아봤습니다. 이에 햇살론 정식위탁법인(http://www.haetsallons.co.kr) 관계자는 “필요할 때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슬기롭게 잘 운용하고 상환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철저한 계획으로 건강한 경제활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슬기롭습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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