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전, 후반기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10% 감면해주는 정책을 도입했으며 올해 신청하면 내년부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선납 처리됩니다.

1월에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미리 모두 납부하면 2000cc급 신규 승용차의 경우 약 5만 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월과 6월, 9월에도 남은 세금에 대한 선납을 할 수는 있지만 할인혜택이 남은 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월에 선납하는 것이 가장 큰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2015년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면 자동차세 선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난해 선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10% 할인된 금액으로 1월 중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자동차세 선납 10% 할인은 올해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부는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선납 감면 혜택을 단계별로 나눠 폐지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선납 할인 방법은 해당 지자체 사무소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방세 납부를 이용하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납부 주소지가 서울, 부산, 인천, 대구인 경우는 ‘이택스’나 은행창고, CD/ATM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전자납부의 경우 평일 밤 10시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선납한 자동차세는 만약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어 선납하는데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10%나 할인이 되는 이점이 있는 자동차세 선납. 어차피 내야 할 금액이면 여유 있을 때 할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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