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신승우] 글로벌 시장경제 위축과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IT산업 분야 중 안타까운 업체는 ‘팬택’으로, 23년간의 역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 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와 토목공사의 수주감소 등으로 동부건설이 올 초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것처럼, 기업 역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합니다.

 

기업회생절차란 기업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격적(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 문제 발생으로 인해 수익성이 매우 낮아졌을 경우나, 기업의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해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받은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빚이 많은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 3자가 기업 활동을 전반적으로 대신 관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해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업회생은 근본적으로 다수의 이익을 위해 필요합니다. 기업회생절차로 기업이 영업을 지속하면, 투자자들은 이때 얻는 영업수입금이나 기업의 부동산, 채권(시간이 지난 후 정상적인 가격이 되었을 때)등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부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피해 받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회생절차, 최소한의 피해는 막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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