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방위사업청 사무관 출신 김모(62)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전투기 정비 대금 원가 계상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으며, 앞서 합수단은 전날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항공기부품 판매업체인 B사로부터 전투기 정비대금 원가를 부풀려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데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전투기 정비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전 방사청 사무관 영장

또한, 지난 2년8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해오던 B사 대표 박모씨는 2006년부터 5년 동안 KF-16 등 공군 전투기 부품을 정비·교체한 것처럼 기술검사서류 등을 허위로 꾸몄다. 이후 그 서류를 방사청과 공군 군수사령부에 제출하고 공군과 방위산업청으로부터 정비대금 240억여원을 과다 수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박씨를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범인 추모씨의 범행을 추가로 확인하고 추씨를 구속했으며, 합수단은 B사가 군에 건넨 뒷돈이 더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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