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장 변경신청 기간과 구직기간을 넘겨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는 2만870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장 변경신청 기간과 구직기간을 넘겨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는 2만8709명에 이른다. 또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을 초과한 외국인 노동자는 2015년 3407명에서 올해 8월 4582명으로, 같은 기간 구직기간을 초과한 경우도 1205명에서 1215명으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제공]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외국인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관할 고용센터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외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노동자는 출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에는 ‘사업장변경신청 관련 특별관리’라고 하여 “사업주는 고용변동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장변경신청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노동자 명단을 주기적으로 확보하여 이직 후 1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이 신청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1개월 도과에 따른 불법체류의 증가는 고용노동부의 각 고용센터가 이러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현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제한 요건이 너무 과도하고, 고용센터에서 구직 알선 과정에 소홀해 미등록체류자를 만들고 있다”며 “사업장 이동 제한 조건을 완화하고 행정착오로 미등로 체류되지 않도록 고용센터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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