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1980년대에 있었던 용공조작사건인 부림 사건. 그 부림 사건과 같이 '혁명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옥고를 치른 50대에게 3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82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던 김모(53)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 80년대 '부림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

판결문에는 김씨는 경희대 재학 중이던 1981년 6월 '반국가단체'인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함께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하고 이를 위한 표현물을 취득했다는 등의 혐의로 영장도 없이 연행됐는데 그가 '의식화 학습'을 위해 함께 읽거나 샀다는 문제의 책들은 E.H.카의 '러시아 혁명사'와 '볼셰비키 혁명', 모리스 도브의 '자본주의의 어제와 오늘', 에리히 프롬의 '사회주의 휴머니즘' 등 유명한 서적들 이었다.

김씨는 약 1개월 만에 석방 된 뒤 같은 해 9월에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당했다. 이 기간 그는 고문과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등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활동을 했다"는 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검찰은 당시 공소장에서 김씨가 한 동아리에 가입해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E.R.셀리그먼의 '경제사관의 제문제' 같은 책들을 읽고 불온한 사상을 가지며 정부를 비판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압수된 서적들뿐이었고, 재판 과정에서 진술 역시 번복됐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됐다.

변 판사는 "김씨의 자술서와 신문조서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에 의해 작성됐고, 당시 재판 과정에서도 내용이 부인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압수물도 내용상으로 북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출판사에서 정상적으로 출판한 서적이나 복사본“이라며 기존의 판결이 잘 못 되었음을 전했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사법부가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를 애써 눈감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큰 고통을 당한 김씨에게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심 판결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 한다"고 사과의 내용을 전했다.

본 사건은 과거 독재시절 국민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상을 조금만 갖고 있거나 그럴 조짐이 조금이라 있는 경우 모두 처단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던 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고 잡혀가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 불과 30년 전에는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현재는 민주주의가 비교적 잘 정착되고 세계에서도 정보화 강국으로 꼽히고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수준이 매우 높아져 독재라는 말만 나와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회가 되었다.

앞으로 위와 같은 일이 또 생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판결처럼 과거의 잘 못 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과하는 모습은 우리가 국가에게 바라는 가장 좋은 모습 중에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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