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최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승객의 택시 내 구토 시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 등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안을 서울시 측에 건의했다고 밝혀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의 내용에는 택시 내 구토 시 최소 20만 원 배상 방침 외 오물 투기와 목적지 하차 거부로 경찰서 인계 시, 차내 기물파손, 요금 지불 거부 도주 등의 승객 행위에 대한 배상도 포함됐습니다.

즉, ‘진상’ 손님 때문에 힘들어 하던 택시기사들이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현재 택시운송약관에는 승객이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얼마나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에 택시에 구토를 하면 20만 원, 하차를 거부하면 10만 원, 휴대폰 등 분실물을 찾아줄 경우 5만원 이내의 사례금 지급, 요금 지불을 거부하거나 도망갈 경우 기본요금의 30배를 물도록 한 것입니다.

일부 승객들은 택시기사들의 고충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진상 손님으로 인해 업무에 피해가 갔고, 이는 곧 택시업 종사자들의 생계와도 연결된 문제인 만큼 승객으로서도 합당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택시 승차거부와 바가지요금은 해결하지 않고, 업계의 피해구제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택시조합이 건의한 내용을 검토한 뒤 시행여부를 연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택시의 승차거부와 승객의 하차거부 모두에 대한 벌금이 책정 된다며, 반발하는 시민이 많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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