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민정] 매해 수능시험일 마다 화제가 되는 인물이 있다. 바로 ‘최고령 응시생’이다. 작년에는 77세 이선례 할머니의 아름다운 도전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렇게 만학도들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그들의 나이를 잊은 열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충남의 한 대학에서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만학도의 꿈을 꺾어버린 사건이 벌어져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지난 3월 김모씨(57세)는 충남의 한 사림대 간호학과 3학년으로 편입했다. 적지 않은 나이였으나 간호사를 향한 꿈을 접을 수 없었고, 적합한 절차에 의해 편입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는 편입 4일 만에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간호학과장이 김씨에게 “나이가 많아 교수들이 부담스럽다고 항의 전화를 한다”고 전한 것이다. 학과장은 또 “병원에서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병원 실습을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병원실습을 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pixabay

김씨는 학과장에게 항의했으나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일주일 후 자퇴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기관에서 나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인권위법 제2조 3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 측은 “간호학과 급증으로 실습병원 확보가 쉽지 않아 병원이 싫어하는 학생을 보낼 수 없다”고 변명했으나, “김씨의 편입학 절차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실습병원 문제는 학교 당국이 해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태는 학교 측에서 학과장에게 경고를 주고, 김씨가 낸 등록금 전액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마무리 일까? 김씨를 향한 학교와 학과장의 진심어린 사과 역시 제대로 이루어 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이미 꺾여버린 꽃을 다시 원상태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57세의 나이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큰 용기를 냈지만 대학에 의해 꺾여버린 자신감과 자존감이 돌려받은 등록금으로 회복 될 수 있는 것일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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