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우리나라 면허시험의 난이도가 너무 낮아 각종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시험조차 청탁을 통해 면허증을 딴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청탁을 받은 사람은 경찰 출신의 시험관이었다. 

도로교통공단 소속으로 수도권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관으로 근무했던 A (57) 씨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차례의 대리시험과 전산 조작 등을 통한 불법 운전면허 취득을 도왔다. 

운전면허 시험장(연합뉴스TV 제공)
운전면허 시험장(연합뉴스TV 제공)

A  씨는 2015년 9월 B씨로부터 1종 대형 면허를 따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 씨는 코스 안전요원에게 코스 점검을 해야 한다며 A씨가 탑승해야 할 시험용 차를 운전하도록 한 후 그 주행 결과를 가지고 B 씨가 기능시험을 본 것처럼 조작했다. 결국 B 씨는 기능시험을 보지도 않고 1종 대형과 1종 특수 면허를 취득하였다. 

A 씨는 기능시험뿐만 아니라 필기시험도 대리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6년 12월 C 씨로부터 1종 보통 면허에 합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학과 시험에서 C 씨의 자리에 앉아 대신 시험을 치렀다. C 씨 역시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는 데 성공했다. 

A 씨는 B 씨에게 합격의 대가로 시가 17만5천원 상당의 사과 5박스와 배 5박스를 받는 등 총 4명에게 49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 등으로 징역 3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교통사고 위험성을 키워 자칫 일반 교통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있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합격 대가로 금품을 받고 범행을 반복하여 공적 증명서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다만 A 씨가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약 23년간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 씨는 재판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시험을 대신 치러주고 전산을 조작하여 면허증을 취득하는 데 도와준 대가로는 매우 보잘 것 없는 액수를 받았지만 문제는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검정해 허가를 내주는 운전면허 자격증을 자격이 없는 이들이 취득할 수 있게 도운 것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에 간접적인 원인 제공이 되는 것이다. 

가뜩이나 쉬운 면허증 발급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와 과정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동차 핸들을 쥘 수 있게 하는 것은 길거리에 달리는 흉기를 풀어놓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별 것 아니라 생각한 것이 추후 엄청난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는 취득하기 쉽다고 절대로 가볍게 볼 자격증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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