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옆집 학생이 성범죄자 고지대상인데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징역 상태인가요? 아님 옆집에 살고 있다는 건가요?

- 앞집 사람이 성범죄자라는 우편고지를 받았는데 대처요령에 대한 내용이 없어 불안합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성범죄자 우편고지 대상자가 인근 모텔에서 여자를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동행하고 있는 여자가 걱정되어서 신고합니다.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는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폭력 범죄 요지 등을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지역민에게 우편으로 알려주는 제도다.

법무부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정보를,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정보를 고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지역민에게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사진, 범죄 요지 등을 우편으로 알려주는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와 관련한 상담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1,572건의 상담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제도에 대한 문의(816건, 52%)와 고지대상자(성범죄자)의 관리를 요구하는 내용(349건, 22%)이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이밖에 성범죄 예방 및 대처요령, 제도에 대한 불만과 개선요구 등의 상담이 있었다.

특히「성범죄자 알림e」제도에 대한 상담도 6%(93건)로 지난해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월별 상담건수는 그 달의 성범죄 발생 여부와 성범죄자 우편고지 발송여부에 따라 증감추이를 보였는데, 오원춘 살인사건이 일어난 올해 4월 상담 건수가 249건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이전 월평균 상담건수가 59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배 이상 높은 수치로, 관련 사건 이후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례를 보면 이웃에 성범죄자 고지대상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요령 문의, 고지대상자의 의심쩍은 행동 신고,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등의 요구가 많았다.

또한 성범죄자 우편고지가 미성년자 거주세대에만 이루어지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인근 초·중‧고등학교 교육시설 등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대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목소리도 있었고, 성범죄자 고지 대상자의 가족들은 우편고지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를 우려했다.

110콜센터는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의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물론 전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성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상담사례를 분석해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 민원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을 누르면 전화상담과 휴대전화 문자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인터넷 화상수화·채팅 상담(www.110.go.kr)과 씨토크 영상전화 수화상담(070-7947-8110, 8111, 9020)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0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에서도 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이 가능하다. SNS 실시간 상담(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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