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사고가 난 차량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바로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사고차량의 뒷자석에서 사망자를 발견해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 업무가 부실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5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5분경 충북 제천시 화산동 역전오거리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중인 카고 트럭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됐다.

 

이사고로 인해 김모(37)씨가 숨지고 운전자 이모(26)씨 등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를 낸 이씨는 같은 회사 동료 2명과 조문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30%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씨의 승용차는 에어백 2개가 모두 터질 정도로 크게 파손되 사설 견인차에 끌려 제천시 강제동 공업사로 옮겨졌다.

 

문제는 이날 오전 공업사로 출근한 직원들이 앞 부분이 심하게 구겨진 승용차 뒷자석에 남자 사체가 발견했다. 경찰이 사고 발생 직후 숨진 김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상자 2명만 파악한 채 현장조사를 마쳤다는 점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경찰은 물론 119구급대 등이 있었지만, 뒷자석에 타고 있던 김씨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숨진 김씨는 사고발생 5시간 뒤인 오전 10시나 돼서야 차량을 수리하던 견인업체 직원에게 발견됐다.

 

견인 업체 관계자는 “어두운 시간이어서 차량 뒷자석에 사체가 있는지는 현장에서는 물론 정비공장에 차를 놓고 나올 때까지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지구대에서 진술했을 당시 추가 동승자는 없다고 진술했었다"며 "사망자가 조수석 뒤쪽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상태여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사고처리 업무를 수행했던 경찰관을 대상으로 업무 처리에 대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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