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열린 본안 소송서 애플이 아이폰 및 아이패드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데이터 전송에 관한 특허 등 2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결한 특허는 중요도별 데이터의 송신 전력을 감소시키는 기술과 단말이 사용할 자원의 전송모드를 알려주는 기술 두 건으로 모두 통신 표준 특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어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사용에 대해 성실한 협상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삼성전자가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삼성이 침해를 당했다며 주장한 5건의 특허권 중 2건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고 "애플은 해당제품의 판매를 금지 및 폐기하고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이 항소를 하더라도 2심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아이폰3GS와 아이폰4 그리고 아이패드1, 2 제품의 판매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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