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 시술자를 징역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모씨가 낙태 시술한 조산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70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위헌) 대 4(합헌)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2010년 조산원을 운영하던 송씨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아를 시술 해달라는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임신 6주인 태아의 낙태를 시술했다. 그러나 낙태 시술 당시 동행했던 애인 박모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부산지법 재판을 받았고, 이후 위헌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산부가 낙태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자기낙태죄와 관련해,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낙태 시술에 대한 경미한 벌금형은 낙태시술의 기능이나 약품 등을 알고 있는 것을 남용해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조산사에 대해 위하력(범죄 억제력)을 가지기 어려운 만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강국ㆍ이동흡ㆍ목영준ㆍ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적어도 임신 초기에는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낙태를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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