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 디자인 이연선] 일확천금의 기회. 한꺼번에 많은 돈을 쉽게 벌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한 번쯤 가질 법하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회 정의의 기준인 법을 어긴다거나 누군가를 속이거나 ‘편법’을 쓰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편법을 동원한 일확천금은 피해자를 만들고 공정한 거래를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특히 많은 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에서 이러한 편법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 중 ‘떳다방’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뉴스 보도에서 자주 접하는 ‘떳다방’은 견본 주택 인근에 전물이나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현장에서 중개행위를 해 투기를 조장하는 이동식 중개업소를 의미한다.

‘떳다방’은 새로 생긴 오피스텔이나 시세가 오를 것 같은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대기를 하다가 입주가 확정 혹은 당첨된 사람에게 접근해 그 권리를 산다. 그리고 그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의 돈을 덧붙여 파는데 이를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부동산의 경우 굉장히 많은 돈이 오가고, 시세가 크게 뛰는 곳에서는 프리미엄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돈을 쉽게 그리고 많이 벌 수 있다. 하지만 분양권을 구매한 ‘떳다방’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계약 조건이 갑자기 변경되는 등의 피해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떳다방’은 엄연히 불법이다. 공인중개사법 13조 2항에 따르면 개인공인중개사는 천막이나 그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매가 제한된 중개 물건에 대해 부동산 중개를 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떳다방’식 범죄는 부동산 현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사은품이나 공연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해 저질의 상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사기 판매도 발생한다. 노인들을 유혹해 판매하는 주요 상품으로는 건강식품을 비롯해 이불, 전기장판, 냄비 등의 잡화 등이다. 특히나 건강식품 등은 상품의 원료, 효능 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채 판매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넘어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떳다방’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방문판매로 정보통신 기기를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피해 유형으로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원 미이행, 명의 도용 등이 발생했고 이는 주로 대전, 세종, 천안,청주 등 충청도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우도 떳다방의 일종인데 피해 금액의 경우 50만원 미만부터 많게는 200만원까지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떳다방’식 거래 혹은 판매는 거래나 판매를 하는 상대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그들이 판매하는 상품, 권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 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하지만 이러한 ‘떳다방’에 대한 법과 처벌이 미약하다보니 수많은 업자들이 더 대담하고 교묘하게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떳다방’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경우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고, 계약서와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남겨 놓아야 한다. 또 상대방이 명의를 속이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상대방의 신원 확인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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