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자본주의의 최대 목표는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라 했다. 하지만 이것만이 자본주의의 전부라 여긴다면 자본주의의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사회적 공감 능력과 책임감을 역설한다. 즉 자본주의의 이윤 추구에는 공감 능력과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갑의 횡포가 만연한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에는 이러한 공감능력과 책임감이 부족하다. 

최근 이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가 있다. 피자 프랜차이즈인 A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유통 과정에 친인척을 끼워 넣어 유통 마진을 한 단계 더 부가한 것이다. 그리고 이 때 유통단계가 늘어나면서 지불하게 된 비용을 ‘치즈 통행세’라 부르게 됐다. 이 가맹본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5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이 가맹본주의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처 _ 픽사베이

치즈 통행세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우리나라의 가맹 구조에는 ‘필수 품목’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필수 품목이란, 가맹본부가 일정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으로 가맹점은 가맹본부로부터 이 품목을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 만일 필수품목을 제대로 구매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가맹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가 중간 유통 단계를 늘려 부당한 이득을 취해도 필수품목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상황이지만 그동안 이를 처벌할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도 치즈 통행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중 하나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허위, 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형벌 조항이 존재하고는 있다. 하지만 통행세 등의 구체적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정위가 직접 처벌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정거래 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본부가 특수 관계인 소유의 회사를 통해 통행세를 받는다든지, 특정 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선진국 프랜차이즈에서 볼 수 없는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납품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특수 관계인이 운영하는 회사 내영 등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킨, 피자, 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는 필수구매물품 상세 내역과 마진 규모 등을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 이를 비롯해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 확대, 50개 대형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마진 조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실태 점검 등에 관한 내용도 개정 사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 공개 관련 3개 조항 등 5개 시행령을 늦어도 9월까지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이러한 움직임에 가맹본부들은 부담을 표하고 있다. 마진을 공개하면 원재료 거래처와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거래처의 가격 인상 압박도 거세질 것이라는 이유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영업상 비밀을 고려해 필수품목 마진을 개별 업체별로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갑질, 갑의 횡포 등.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선 이윤 추구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 능력과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애덤 스미스의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새롭게 개정된 시행령이 갑이라 불리는 가맹본부 및 대기업에게 책임감과 사회적 공감 능력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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