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달 말부터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 '일자형'에서 '지그재그형'으로 변경된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1일 단속 경찰관의 부상과 음주차량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그재그형' 음주 단속을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지그재그형 음주 단속은 평균 30~40m 전부터 감속구간을 지정해 차량이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한다. 경찰은 이 구간에 순찰차를 2개 차로에 걸쳐 비스듬히 주차하고 안전 경고등을 설치해 차량이 단속지점까지 지그재그로 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주행 방향에 따라 차선에 라바콘을 설치하고 차로마다 경찰관을 배치하는 '일자형'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 중이다. 일자형의 경우 음주 운전단속자가 단속을 피해 도망가거나 이 차량에 단속 경찰관이 다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 운전 단속을 하다 부상을 입거나 숨진 경찰관이 총 185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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