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달 말부터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 '일자형'에서 '지그재그형'으로 변경된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1일 단속 경찰관의 부상과 음주차량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그재그형' 음주 단속을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경찰청

새로 도입되는 지그재그형 음주 단속은 평균 30~40m 전부터 감속구간을 지정해 차량이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한다. 경찰은 이 구간에 순찰차를 2개 차로에 걸쳐 비스듬히 주차하고 안전 경고등을 설치해 차량이 단속지점까지 지그재그로 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주행 방향에 따라 차선에 라바콘을 설치하고 차로마다 경찰관을 배치하는 '일자형'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 중이다. 일자형의 경우 음주 운전단속자가 단속을 피해 도망가거나 이 차량에 단속 경찰관이 다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 운전 단속을 하다 부상을 입거나 숨진 경찰관이 총 185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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