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출시지만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과 악성코드 유포 등 사이버범죄의 우려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포켓몬 고 한국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게임 정보 공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조작 등 게임 진행을 도와주는 '보조 앱(애플리케이션)'도 덩달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앱 가운데는 불필요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불법 유통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앱을 설치할 때는 위치나, 저장공간, 주소록 등을 활용할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포켓몬 고'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한국어 앱 44개가 확인됩니다. 이들 앱이 요구하는 권한은 평균 10개, 많게는 34개에 달하며, 10개 이상의 권한을 요구하는 앱이 19개(43.2%)였습니다.

문제는 앱의 목적과 기능과는 관계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는 불법으로 유통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입을 하거나 이벤트 등에 참여할 때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를 발견해 왔습니다. 때문에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범죄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포켓몬 고 열풍을 틈탄 악성코드 유포나 사기, 해킹 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포켓몬 고를 PC에서 실행시킬 수 있게 해 별도 조작 없이 포켓몬을 자동 사냥해주는 '오토봇' 프로그램에서 사용자의 구글 계정 암호를 평문으로 수집하는 기능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부터 정상적인 포켓몬 고 설치파일로 위장한 악성코드가 국내에서도 꾸준히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등 자칫하면 무차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포켓몬 고와 관련한 사이버범죄 주의사항을 스마트폰 앱 '사이버캅'에 올려 전파하고, 국내에 유통된 악성코드를 확보해 악성코드 사전 차단 앱 '폴-안티스파이'에 반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포켓몬 고 관련 주요 커뮤니티 운영자와 협의해 피해 예방수칙을 공지하는 등 피해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사기, 악성코드 피해 등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켓몬고 출시 이후, 운전 중 사용하거나 길을 걸으며 게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각종 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정보보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증강현실(AR) 게임의 발달. 분명 현대사회의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지와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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