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신체/심신적으로 미약한 어린이는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관심이 미치지 않는 순간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필요하다. 실제 이러한 보호가 미치지 못해 안타까운 인사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한 순간의 방심 또는 안일한 안전 의식으로 인해 채 싹틔우지 못한 생명이 꺼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법례가 바로 ‘세림이법’이다. 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에서 3세 김세림양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인솔교사 탑승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이다. 그런데 과연 이 제도들은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 [사진/픽사베이]

지난 3일 어린이 통학 차량에서 또 한건의 끔찍한 인사사고가 발생했다. 7살 난 여자 어린이가 합기도장 차량에서 내리던 중 옷이 차량 문에 끼는 사고를 당했고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3일 전남 함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4시37분쯤 함평군 함평읍 한 교차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 A양(7)이 B씨(70)가 몰던 12인승 합기도장 승합차에서 내리다 왼쪽 소매가 문에 끼었다. 이에 힘없이 A양은 차량에 10m 가량 끌려가다 바퀴에 깔리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이번 사고는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터라 안타까움이 크다. 사고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어린이 6명만 있었고 운전자 B씨외 인솔자는 없었던 것이다. 만약 이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관리해줄 인솔 교사 한 명만 있었어도 이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적용 법규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해당 사고는 앞서 거론한 '세림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이 시행된 지난달 29일보다 엿새 앞서 발생한 것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설사 시행 후 발생 했더라도 합기도장 차량은 세림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세림이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통학차’는 현재 유치원/초등학교/학원/체육시설 등에만 해당한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합기도장은 ‘체육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세림이법에 규정된 법규를 피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한 걸까? 현행법상 체육시설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인 태권도/유도/검도/권투/레슬링/우슈 등 6개로만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아닌 합기도나 종합무술 등의 통학 차량은 도로교통법 등만 적용이 가능하고 세림이법은 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강화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는 법망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단체들로 하여금 자칫 허술한 안전 의식을 갖게 한다. 이번 합기도 통학 차량 사고만 보더라도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지도해 줄 인솔교사가 없는 등 안일한 안전의식으로 빗어진 사고이다.

어른들의 계산법으로 마련된 법과 제도, 그로인해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소중하고 나약한 아이들을 지켜줄 세심한 법 개정이 시급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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