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집회에서 경찰 병력 세 명이 부상하고 경찰차 50대가 부서졌다. 촛불집회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인 민중총궐기가 민심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언급했다.

▲ 시선뉴스 DB

서 변호사는 또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를 부정하는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며 부르는 노래의 작곡자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네 번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서 변호사는 언론 보도를 두고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 언론을 가리켜 시대의 선각자 또는 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12년 연속 유엔의 인권탄압 결의를 받은 북한의 언론에 의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 받는 언론 기사를 탄핵사유로 결정한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에 국회 측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개혁보수신당)은 “피청구인 대리인이 주장 내용은 탄핵소추 사유에 규정된 사유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이어야 하는데 그와 관계없는 주장”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재판장이 제지해 달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석구 변호사는 대구, 광주, 목포, 부산, 진주 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1982년 2차 부림사건 재판장이었다. 그리고 현재 법무법인 영남의 대표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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