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디자인 이정선 pro]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에서 화물차 운전을 마치고 만삭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강모(29)씨가 ‘음주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발생해 사회의 공분을 샀다.

‘크림빵 뺑소니’사건, 이 비극의 원인은 다름 아닌 음주 운전이었는데 이처럼 음주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천902명 이었고 다친 사람은 무려 13만 명을 넘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동차’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이때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같이 처벌하지만, 자전거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 상 음주 후 자전거 운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지만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을 했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문제점이 거론되며 자전거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다. (20만 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

음주운전 측정 원칙을 살펴보면 우선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44조 2항) 그리고 음주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 가능하다.(44조 3항)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혈중 알코올 농도 별 처벌기준을 살펴보면 0.05~0.1% 미만은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형사 입건된다. 그리고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음 0.1~0.2% 미만은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되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마지막 0.2% 이상은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되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이 가해진다.

그리고 음주운전 상습자를 처벌하기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음주운전이 3회째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되는 처분으로, 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은 2년이다.

하지만 그래도 ‘음주운전’은 끈이지 않고 있다. 대책은 없을까?

검찰은 지난 4월 '음주 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했다. 이에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구속 및 3년 이상 구형되고 음주 운전 방조범까지 입건하고 있다. 그리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주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따라서 야간에만 치중하지 않고, 상시 단속체계 가동한다. 또한 단속 장소를 20∼30분마다 변경하는 스팟단속을 실시해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무력화하고 고속도로 TG 83곳도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과 규제보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음주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명심하고, 운전자 스스로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 특히 요즘 같은 연말연시 술 자리가 있다면, 아예 차량을 집이나 직장에 두고 가는 실천이 필요하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