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에 걸쳐 7살 난 큰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과 관련해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 징역 20년, 친엄마 박모(42)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김성원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통영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 사진출처/창원지방법원 로고

이와 함께 범죄에 가담한 이 씨의 언니(50)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 씨의 친구인 백모(42)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10월 25일에 당시 7살이던 큰딸이 가구와 벽을 긁 고다닌다며 집 주인 이씨의 항의를 들었다. 그리고 박씨는 수 시간 회초리로 큰딸을 폭행했다.

다음 날에도 이씨는 딸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얘기를 했고, 박씨는 의자에 앉힌 채 팔과 다리를 묶었다. 1시간 가량 매질을 한 박씨는 출근했다. 이번에는 이씨가 큰딸을 때렸다.

이씨는 맞은 큰딸을 그대로 방치해 죽게 놔뒀다. 박씨 등은 큰딸을 경기도 야산에 암매장했다.

재판부는 "불과 7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어린이를 어른들이 잘 돌보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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