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지윤 에디터] ‘학파라치’ ‘식파라치’ ‘카파라치’ 등 우리나라에는 신고 포상금을 노리고 불법현장을 누비는 전문 파파라치들이 있다. 최근에 통과된 김영란법으로 인해 새로운 파파라치인 ‘란파라치’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란파라치’란 최근 제정된 김영란법의 ‘란’과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올해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의 포상금을 노린 신고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 사진출처/픽사베이

김영란법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진 법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무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과 그 배우자 등이 식사 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넘게 받으면 과태료가 부가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파파라치 중에서도 란파라치는 법률적용대상의 숫자가 크고, 신고 포상금액도 높은 편이다. 김영란 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대략 40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국고 환수액 비율에 따른 최대 보상액)이나 최대 2억 원의 포상금(국고환수액과 상관없이 주는 최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높은 포상금 금액 때문에 란파라치들을 교육하기 위한 학원까지 생기고 있으며 일부 학원들은 란파라치 활동으로 달마다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다며 사람들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한 파파라치들의 포상금 신고가 남발되자 정부는 2년 전부터 1인당 신고횟수를 줄이고 중복 신고는 포상금 지급을 안 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학원들이 과도한 학원비, 장비 구입 강요, 일부 파파라치 학원에서 발급하는 공신력 없는 ‘시민감시단증’ 등 부작용이 일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업체에 시정조치를 명령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신고의식을 활성화하여 법의 제대로 된 이행을 고취시키기 위해 생긴 신고포상금 제도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을 없애기 위한 ‘란파라치’의 활동이 본래의 취지와 벗어나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