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과거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 취업,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하지만 미국에 입국하기 까지는 정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바로 ‘비자 발급’! 미국을 방문하는 목적만큼이나 다양한 비자의 종류들 때문에 어떤 비자를 선택해야 할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상당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시선뉴스 인포그래픽을 통해 미국 비자의 종류와 예약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다. 제 2탄! ‘유학비자(F1, M1)’다.

 

● 유학비자 (F1/ M1)

① 유학비자 신청 방법 및 순서
1) 해당 학교 혹은 프로그램 입학허가서 작성
2) DS-160(비이민 비자신청서) 작성
3) 비자 수수료 납부하기
4) 미국 학생 비자 인터뷰 날짜 예약하기
(*예약시 준비물: I-20, 여권, 비자 수수료 납부 거래번호, DS-160작성 시 ID)
5) 대사관에서 인터뷰 진행
(*예약 확인 출력서, DS-160 확인 페이지,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여권)

② 기타 주의사항
1) 선택적 실습(OPT)
F1 소지자는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필수 과목 이수 직후, 또는 이수 후 최장 12개월까지 선택적 실습에 참여할 수 있음. OPT는 학생의 학업과 별개며 OPT시간은 학생의 학업 종료일에 반영되지 않음.
2) 휴학 후 학생 비자의 유의성
5개월 이상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미국 출국 후 복학하려면 F1, M1 학생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함.
3) 미국 내 학생
학생(F-1. M-1)은 이민법상 전학 또는 프로그램 변경 후 5개월 이내에 학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학생으로서의 체류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4) 해외여행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5개월 이상 휴학하고 미국을 떠났던 학생이 외국에서의 활동이 학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F-1, M-1 비자를 상실할 수 있음.

F1, M1 비자는 입학하기로 한 학교의 입학허가서나 참여하기로 한 프로그램의 허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신청하기 전 학업을 목적으로 발급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 체류 기간 동안은 계속 학업에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업을 중단하고 5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비자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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