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열린 '2016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하고, 청년고용 현안을 논의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15∼34세)을 신규 고용해야 하지만, 작년인 2015년 기준 공공기관 408곳 중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한 기관은 286곳(70.1%)이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비율은 29.9%로 2014년인 그 전년(27.9%)보다 더 높아졌다.

 

의무 대상 공공기관이 지난해 신규 고용한 청년은 총 정원(32만 3천843명)의 4.8%인 1만 5천576명으로, 전년보다 1천220명 늘었다. 의무 미이행기관은 122곳(공공기관 66곳, 지방공기업 56곳)이었는데 그 중 37곳(공공기관 15곳, 지방공기업 22곳)은 청년 신규고용이 아예 없었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의무 이행 비율이 57.6%에 그쳐, 절반 가까운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 비율은 76.1%였다.

이에 고용부는 청년고용 의무 미 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해당 부처 및 자치단체에 청년 신규고용 현황을 통보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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