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힘들게 배관을 타고 도둑질한 절도범이 훔친 것이 겨우 여성의 속옷 한 장이라면 얼마나 황당할까?

14일 전주덕진경찰서는 여성의 속옷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4)를 불구속입건했다.

지난 12일 오전 9시 50분쯤 A씨는 전북 전주시 여의동의 한 아파트의 계단을 통해 5층으로 올라갔다. A씨는 계단에 나 있는 창문을 통해 아파트 벽의 가스 배관에 매달렸고 그대로 B씨의 집으로 들어가 브래지어 1점을 훔쳐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 같은 기행은 건너편 아파트 8층에서 설거지를 하던 한 주부가 A씨가 가스 배관을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를 하여 덜미가 잡혔다.

▲ 출처/픽사베이

경찰은 아파트 현관과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분석하여 수사를 벌인 끝에 A씨가 이 아파트 1층 거주자인 사실을 확인했고 다음날인 13일 오전 10시에 자택에 있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4개월 전 이미 한 음식점 카운터에서 소형 금고를 절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술을 한 잔 마신 상황에서 순간 브래지어를 보고 훔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속옷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훔친 절도범도 있었다.

지난 3월 28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11월 오토바이를 타고 구로구 주택가를 돌며 빨래 건조대에 놓인 여성 속옷과 스타킹 등 191점을 훔쳤다. 그런데 그는 이미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11월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몸이었다.

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당일(7일) 또다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착수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속옷은 방안에 걸어 놓고 보고 만졌다"며 "여성 속옷만 보면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평소 충동 조절 장애로 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깃털 같아 보이지만 자칫 여성이 있었더라면 큰 성범죄로도 발전할 수 있는 유형의 사건들이다. 특히 공통적으로 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저지르는 범죄이므로 그 충동이 속옷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일반적인 처벌이나 선처보다는 치료를 병행하여 충동장애를 완화시키거나 치유를 해야 한다.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나 스스로 억제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예방책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발생하는 강력 범죄들이 대부분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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