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가수 김창렬(43)이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속했던 남자 아이돌가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아이돌그룹 원더보이즈의 전 멤버 김모(22)씨 얼굴을 때린 혐의(폭행)로 김창렬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창렬은 2013년 1월 2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출처=김창렬 인스타그램

피해자 등 원더보이즈 전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대표인 김창렬에게 폭행을 당하고 급여도 빼앗겼다"며 검찰에 김창렬을 폭행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창렬씨는 폭행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조사와 목격자조사, 대질조사 등을 진행한 끝에 김씨에게 폭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에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김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에게 적용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피해자 김씨 등 원더보이즈 전 멤버 3명은 작년 초 그룹 탈퇴 후 김창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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