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한 ‘위택스’ 홈페이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포함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 사진출처=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오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연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위택스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6개 세목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신고 가능하다. 지방세는 물론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도 할 수 있다. 

한편 세금 납부는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가능하다.

또 △납부결과확인으로 지방세입 납부결과를 조회해 납부확인서 출력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금계좌신고 △지방세 전자고지(정기분) △지방세자동이체(정기분) △자동차세 연납 △문자알림(SMS) 서비스 신청 등도 가능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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