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경찰이 총선 때 총 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종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부인 이모(60)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신일수 영장전담판사는 이 씨의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 대구지방법원. 사진출처=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13 총선 과정에 새누리당 경북 상주 읍면 책임자 등에게 총 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당내 경선 전인 지난 2월 중순쯤 읍면 책임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2월 중순쯤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해달라며 또 다른 1명에게 300만 원을 제공했다.

경찰은 이 모 씨가 지난 1월 초순에는 상주의 한 사찰에 15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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