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집밖을 나서면서부터 어딘가로 이동하는 사이. 대부분 사람들은 CCTV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장해서 말 하면 ‘마음먹고 지켜보면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길거리를 나설 때 뿐 아니라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컴퓨터 사용을 하는 중에도 감시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바로 ‘패킷감청’ 때문입니다.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을 가로채 수사기관이 감청 대상자의 컴퓨터를 실시간으로 보는 감청 방법입니다. 한 마디로 컴퓨터를 이용해 이메일, 접속기록, 검색어, 연인 사이 대화 등 모든 걸 지켜보는 겁니다.

여기서 패킷은 우리가 인터넷망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을 때 오가는 전송 단위를 말하는데, 제3자가 인터넷회선을 오가는 이 전자신호(패킷)를 중간에 빼내 감청대상자가 보는 컴퓨터 화면을 똑같이 복사해 보면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패킷감청은 실시간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감청을 당하는 사람이 감청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감청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감청대상자가 접속하는 사이트, 로그인 정보, 입력하는 검색어, 이메일, 메신저 대화 및 인터넷 통화 내용 등 모든 인터넷 이용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3월. 법원의 허가와 국정원의 감청이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년 동안 결론나지 못한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이 2월 25일 마무리됐습니다. 결과는 청구인이 사망함에 따라 최근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건 종결’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는지 깊은 고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국정원은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계 이메일을 통해 ‘사이버 망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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