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시라] ‘국회선진화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월 18일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관 토론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위헌 여부를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말 이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2012년도 18대 국회 말에 통과된 소위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때 단상을 점거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 하는 등 폭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발휘되었다. 취지는 좋았지만 그동안 이 법안은 효용성이 없는 ‘악법’이라는 반대의견이 계속해서 주장되어왔다. 실제로 지난 1월 1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야당결재법이자 소수독재법으로,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이 국가위기를 초래하는 주범이 되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사진= 대한민국 국회 로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야당이 몸싸움을 벌이는 폭력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국회선진화법. 도대체 왜 문제가 된 것일까?

원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심의기간 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으면 국회의장이 자신의 직권으로 곧바로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 표결에 부치는 직권 상정을 행할 수 있다. 결국 이에 따라 18대 국회 때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안건은 97건이 되었고, 이는 역대 최다였다.

국회선진화법의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최근 테러방지법에 대해 실제로 기록적인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토론과 숙의라는 의회정치의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되고 있으며,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1만7748건 가운데 15%인 2667건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18대 국회 1만3913건의 법률안 중 2353건(16.9%), 17대 국회 7489건 중 1915건(25.6%) 보다 낮은 수치다. 2015년 한국갤럽의 10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런 현상을 보고 국민들 대다수는 19대 국회가 실패한 국회이고, 그 중심에 국회선진화법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한다.

법안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식물국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있는 선진화법. 그러나 과연 이 법안 자체 때문에 법안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의 여론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19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이 어떤 행로를 보일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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