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시라] 하고 싶은 일을 시켜줬으니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아도 된다는 ‘열정페이’. 티슈처럼 한 번 쓰고 버리는 인턴들을 일컫는 말 ‘티슈인턴’.인턴 경력만 쌓은 취업준비생인 ‘부장인턴’까지. 취업이 간절하다는 점을 빌리로 고용했다가 쉽게 자르는 일을 반복하는 경우로 인해 생긴 신조어들이다.

본래 인턴십의 취지는 현장 체험을 통해 직무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의의가 있다. 정부도 인턴십을 활용해 취업약자들의 직무능력을 높여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청년취업인턴제, 장년취업인턴제, 시니어인턴십 등 각종 취업인턴제를 도입해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인력과 채용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턴십을 빌미로 교육과 일을 가르친다며 저임금, 체불 등 불리한 대우를 하는 상황이 함께 발생하고 있다. ‘경력’을 쌓아야 하는 인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참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인턴의 상당수가 최저시급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 월 기준 126만 원인데,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1.5%인 222만 명에 달했다.

▲ [사진= 영화 '인턴' 포스터]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2015년 상반기 인턴 다수 고용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기업에서 필요 인력을 근로자가 아닌 인턴으로 대체 채용하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 근로를 하게 하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소위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인턴보호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된 인턴보호가이드라인에서는 ‘인턴’의 명칭부터 정확하게 정의했다. 인턴 혹은 실습생은 ‘일경험 수련생’으로서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를 경험하는 자를 의미한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업무를 배우는데 의미를 둔다. 수련기간은 6개월 초과를 금지하며 (업무 난이도가 낮은 경우 2개월), 1일 8시간 주 40시간 교육 시간을 지켜 연장·야간·휴일수련 원칙적으로 금지 된다. 또한 사업자는 식대와 교통비 등을 제공해야하며 일경험 수련생에게도 복리후생시설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인턴보호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청년들에게 일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경험 제도의 올바른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육․훈련을 빌미로 일경험 수련생을 근로자로 대체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열정페이’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근로감독 실시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작 된지 2개월 남짓 된 인턴보호가이드라인. 그러나 ‘가이드라인’일 뿐, 법률상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 문화가 정착이 되면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받는 혜택이나 돌아오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아예 인턴을 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있다.

결론적으로 ‘티슈인턴’, ‘부장인턴’, ‘열정페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직자와 기업과 정부의 상호적인 협약이 필요할 것이다. 구직자는 인턴십이 취업을 보장하는 하나의 ‘스펙’이 아닌, 일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해야 한다. 또한 기업에서는 ‘인턴보호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인턴 고용이 이뤄져야한다. 무엇보다, 정부에서는 인턴과 기업 간의 입장 차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인턴보호가이드라인’ 발표를 넘어서, 기업이 이 제도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 기업, 취업준비생 모두의 노력 하에 우리 사회의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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