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국회에 계류되었던 법안들이 선거를 앞두고 하나하나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그 중 11년 동안 국회에 발이 묶여있던 북한 인권법 또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 지난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되었다. 2005년 8월 첫 발의된 북한 인권법이 오랜 시간 난항을 거듭하다 통과하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특히 당사자인 북한의 뜨거운(?) 반응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목적의 법률을 말한다. 법안은 북한의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탈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2005년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발의한 것으로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임명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 인권법은 2005년 8월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여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18대에서도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현재 19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 이었다가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 어렵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여여야 간 의견차가 가장 컸던 죽한 인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로 기술됐다. 이 조항은 야당이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로 고쳐 남북관계 발전 강조를 요구해 왔기에 협상이 장기화됐었다.

그 밖에 애초 여당이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자 했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함에 따라 통일부 산하에 설치되고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토록 했다. 또한 정부와 여야가 각각 3분의 1씩 추천하도록 돼있던 재단 이사 12명의 추천권도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10명을 동수로 추천하고 2명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토록 바꾸면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발이 묶였던 북한 인권법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발효 됐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4년 10월 18일 서명해 발효되었고 2012년까지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했다. 그리고 2012년 외교위원회에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북한 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가결되어 통과되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있다.

그 밖에 일본에서도 북조선 인권법이 2006년 6월 23일 공포되었다. 정식명칭은 '납치문제와 그밖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의 인권침해 대처에 관한 법률'로 주로 일본인 납북문제해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타국에서 재정 되고 있는 ‘북한 인권법’. 무엇보다 북한 자체적인 인권에 대한 인식 변경과 제도 마련 그리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이 북한의 인권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길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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