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시선뉴스 심재민/디자인 이정선 인턴]
2016년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커지는 연말 정산을 알아보자.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가 도입되어 올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고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2월분에서 4월분의 급여를 받을 때 분납이 가능하다.
다음은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 333만원 이하(소득금액 100만원)에서 총 급여 500만원 이하(소득금액 150만원)로 완화된다.
또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 공제율이 인상되어 본인의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많을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20% 추가 공제된다.
그리고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되면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된다.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어난 연말정산, 꼼꼼히 확인해서 지갑을 살찌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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