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부는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금 사각지대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병역의무 기간에 6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군복무 크레딧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병역의무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군복무 크레딧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2중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 (출처/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하지만 군복무 중 6개월 미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거나 아예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군복무 크레딧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병역의무 기간에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는데, 연금 미납자나 6개월 미만 국민연금 납부자는 이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성실 납부 의욕을 꺾는 방식이므로 하루빨리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군복무 기간에 스스로 국민연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한 때도 군복무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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