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다희] 인간의 8할은 소비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 인간은 무언가를 꾸준히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소비의 중심인 소비자의 위치와 권리가 높아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 받았던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회가 발전할수록 소비자의 권리는 약화되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기업은 대형화 되고,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들은 기업의 전략적 시스템과 유통망에 ‘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날에 대한 권리 의식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를 위한 날이 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 (출처/pixabay)

매년 12월 3일(내일)은 소비자의 날입니다.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1962년 3월 15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케네디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한 날을 기념해 이 날을 소비자권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1997년 5월 9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70년대 후반. 정부는 그동안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소비자보호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1980년 1월<소비자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쉽게 말 해 소비자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시작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90년대. 본격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기업들도 고객만족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등 소비자 중심의 정부정책과 기업의 고객만족 경영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그동안 ‘소비자보호의 날’이라고 사용되온 명칭이 소비자의 날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단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인식변화 정책이 생기기 시작한지 5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독일의 한 자동차 기업은 연비를 조작하고, 많은 기업들은 불공정한 소비의 형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반세기의 외침이 부끄럽지 않도록 되지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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