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앞으로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가를 적립해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가 도입된다. 또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휴가를 주는 포상휴가제도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장은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적립해 일시에 사용하는 연가저축제를 도입한다. 연가 저축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적립한 연가는 저축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쓸 수 있다.

▲ 앞으로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가를 적립해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가 도입된다.(출처/KBS)

장기휴가 보장제란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하는 제도다.

장기휴가 보장제를 연가저축제와 결합해 사용하면 이른바 안식월도 가능하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휴가제도 개편은 단순히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직됐던 공직문화를 창조적·생산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성 높은 근무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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