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물론,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도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간혹 잘 못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키울 능력을 넘어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면서, 사육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이는 과승다두사육이라고도 하며,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보살핌과 배려가 없기 때문에 동물학대에 해당하고 애니멀호딩(Animal Hoarding)이라고 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적지 않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한 개인이 키울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를 50마리, 100마리씩 키우며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강아지들이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과거부터 문제가 되었으며 지난 2005년 미국 유타주에서 고양이 58마리를 병들게 하고 1마리를 죽게 한 호더가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 일부 주에서는 개인이 반려동물을 소유할 수 있는 규모를 15마리 이하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동물구호단체들에 따르면 애니멀 호딩은 동물학대의 새로운 유형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인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키우는데 동참하지만 끝까지 보호하지 못하고 관리를 포기하며 결국 동물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 겁니다.

문제는 국내에는 이런 신종 동물학대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대방지는 물론 긴급구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을 도구 및 약물로 사용하거나 도박·유흥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직접적인 행위만 학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정신의학회는 애니멀 호딩을 강박장애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기도 한데요. 인간과 함께 살아 숨 쉬는 동물인 만큼, 동물을 보호하고 책임감을 갖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동물보호에 걸맞은 법적인 제도 역시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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